2.5단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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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태권도장은 되지만 헬스장은 왜 안되나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방역조치 불복, 결국 문 연 헬스장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에 더 힘들어진 헬스장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지난달 8일부터 헬스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더는 못 버티겠다"며 방역조치 불복을 선언하고 문을 연 사례가 나왔습니다.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오늘(4일) 오전에 정부 방역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구 모 헬스장 관장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유명 배우들의 몸을 관리하는 양치승 트레이너도 대구 헬스장 관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이 더 힘..
2021.01.04 -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ㅠ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창회·칠순연도 못 열어, 결혼식·장례식·주요 시험은 예외새로 추가된 조치를 보면 우선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20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