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해체합니다. (단!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동·학생 대상, 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제한)

2021. 1. 7. 17:23이슈

최근에 헬스장(실내체육시설)들이 정부지침이 내놓은 형평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헬스장은 정부지침에 반대하여 문을 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데 힘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놀고있고,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운좋은 업종들은 계속 운영을 하는 반면에 어떤 업종은 계속해서 강제로 중단하라는 명령까지...

납득이 가질 않는 기준 때문에 많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유지비 등등 최소 몇 백부터 몇 천만원까지 깨지는데 당연히 부담이 가는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 때문에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듯 정부도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된다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헬스장 뿐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업주 분들도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카페도 식당이랑 다를게 전혀 없는데...심지어 술집은 여는데 카페를 제한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기준이 너무 없다보니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일어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게 K-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한국경제
출처 : 채널 A
출처 : 경향신문

자영업자 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해해달라는 식의 대처는 이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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