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리지는 것들은???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01. 노동법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795,310원이라면 2021년 1,822,480원이 됩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여금 15% 복리후생 관련 3% 산입되게 됩니다. 즉 복리후생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건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020.1.1~ 300인 이상 30인 이상..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