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리지는 것들은???

2021. 1. 1. 00:18이슈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01. 노동법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795,310원이라면 2021년 1,822,480원이 됩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여금 15%
복리후생 관련 3%
산입되게 됩니다. 즉 복리후생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건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020.1.1~ 300인 이상
30인 이상은 21년부터 5인 이상은 22년부터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무제 확대
이미 대기업의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02. 행정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전신 문신의 경우 4급 보충역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2021년부터 전신 문신의 경우에도 현역(1~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175cm 기준 과체중 102→108kg 저체중 52kg→48kg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이 모바일 신분증이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전자화하는 것에 대한 보안성 및 활용성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03. 시험


컴활 시험 변화
컴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시험에 나오는 함수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공무원 시험 변화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시험일이 일정치 않았는데요. 빨라진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직의 경우 서울 이외에 사는 분들이 서울시와 다른 지역을 중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방 사람들의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복접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직 7급의 영어, 한국사가 토익,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에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격증까지 인정된다고 하네요.
지방직 6급 이하에서는 통신, 정보처리 분야,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04. 교육


수능 문이과 통합
2022년 수능부터 문이과가 통합됩니다.
현재 사탐이나 과탐 등의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문과의 경우에도 과탐을 선택할 수 있고
국어, 수학 선택과목으로 학생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 외에 원래 있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명확한 진로가 없다면 선택과목 설정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에듀테크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지속되는데요.
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년 2학기 고교 인공지능 수업도 확대하게 됩니다.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봉쇄
일부 교사들이 성범죄 후에도 교편을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로 징역을 받은 교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05. 금융, 부동산


부동산 정책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2021년에도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대 청년 중에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지내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한 가구로 묶여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구당 지급만 가능했는데요.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부모 세대 따로, 청년 세대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추가
현행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기간이 중요해졌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5억 초과 최고 42% 세율-> 10억 초과 45%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80%까지 확대
법인 주택 양도 추가 세율 인상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데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기간 설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우선 진행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공공 전세 주택 11만 4천 가구 공급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가장 돋보이는군요. 너무 많아서 책 한권은 나올 것 같아 여기에 다 적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변화가 예상되는만큼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